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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일부 납입의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07

전환사채 모집총액의 일부만 납입돼도 발행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모집총액 100억원 중 80억원만 납입되었더라도 일부 인수가 없어도 사채 발행은 유효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응모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채로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주발행과 달리 모집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사채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응모 부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탁회사가 잔액을 인수하는 인수모집 방식을 통상 씁니다.

1. 모집총액의 일부만 납입되면 발행이 무효가 되나요?

주식회사 큰새가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납입일에 80억원만 전환사채금으로 납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까요? 아니면 납입된 80억원만큼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개인 견해에 앞서 대법원 상업등기실무 자료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의 자료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대신합니다.

2. 일부 납입으로도 사채 발행은 유효한가요?

[신주발행과 달리,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그 모집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전체로서 사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응모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채에 의하여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일부 인수가 없어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실무적으로는 응모의 부족으로 사채가 발행되지 않을 위험 등을 고려하여, 통상 사채응모액이 모집총액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회사가 그 잔액을 인수하는 인수모집의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한다.]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수탁회사의 잔액 인수는 꼭 필요한가요?
사채 응모액이 모집총액에 달하지 않을 때 발행이 무산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실무상 통용됩니다.발행 규모와 응모 전망에 따라 선택하는 실무 장치입니다.
응모액이 어느 정도 부족하면 발행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가요?
응모액 부족으로 사채에 의하여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체로서 사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그 기준을 넘는 현저한 부족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의 응모·납입 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할 여지가 있다면, 발행 전에 수탁회사의 잔액 인수 계약을 갖추는 것이 그 미달로 인한 무산 위험을 막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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