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할 때에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뒤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0호는 통상의 신주발행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상계 납입의 경우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 상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채무 일부에 대해서만 상계하는 경우에는 상계 증명 서류와 함께 남은 부분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1. 가수금으로 주금을 상계납입할 수 있나요
염법과 거래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주주가 아님)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매선택권을 행사 하면 주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유상증자를 할 때처럼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의 했습니다.
이 문의는 대법원 등기예규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염법 평소에 확인해 두었던 대법원 등기예규를 빠르게 검색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0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등기)에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염법 이 예규를 근거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도 상계납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상계납입 예규가 적용되나요
등기예규 제1450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을 정한 예규인데, 그 적용 범위가 핵심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3. 상계 납입 시 변경등기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하나요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증명 서면 대신 상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납입채무 일부만 상계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수금이 주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