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도입하려면 등기를 꼭 해야 할까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도입하려면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설립 시 원시정관에 규정을 두면 설립일부터 2주 내, 설립 후 정관 변경으로 신설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며, 벤처기업확인서와 원시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합니다.
등기는 ‘주식매수선택권’란이 아니라 ‘기타사항’란에 기록하고, 계약 체결·해지·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직원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작성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절차 안내입니다. 등기필요서류는 염법이 추가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절차 안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 제도의 취지와 주식매수선택권과의 차이부터 짚어 둡니다.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지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가 있음
2. 어떤 회사가 도입할 수 있나요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관련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1항(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사항이 각각 법률과 시행령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4.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신고하나요
관련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령은 염법이 추가함)
시행령은 계약 체결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 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계약 체결·해지·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 제1항(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1. 벤처기업의 정관
- 2. 주주총회 의사록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조건부주식의 취득 절차
정관 규정(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등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계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법 제16조의19) + 2년 이상 재임 후 주식 취득 또는 양도 가능
6. 등기사항·기간·첨부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등기절차
등기 사항
정관에 규정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내용을 등기함(법 제16조의 17 제2항 및 제7항)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 기간 및 첨부 정보
- 회사 설립 시
- (원시정관에 규정을 두는 경우)
- 회사 설립 후
- (정관에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 등기기간
- 설립일로부터 2주 내
- 정관 변경일(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 2주 내
- 첨부정보
- · 벤처기업확인서(법 제25조)
- · 원시정관
- · 벤처기업확인서(법 제25조)
- ·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7. 등기는 어느 란에 기록하나요
등기 실행(기록례)
‘주식매수선택권’란이 아니라 ‘기타사항’란에 등기함
예시
[기록례]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정관의 내용 기재
8. 등기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필요서류(염법작성)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벤처기업확인서
등기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