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 회사 실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무상감자를 할 때 결손보전목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려야 하나요?
결손보전목적 감자인지 일반 감자인지에 따라 결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가 갈립니다.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수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로, 주식수에 비례한 강제감자와 동의한 주주만 감자하는 임의감자로 나뉩니다.
일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로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임의(불균등) 감자는 주주간 증여세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강제감자는 단주 처리와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상감자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수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강제감자(주식수에 비례한 강제)와 임의감자(동의한 주주만) — 동의·세금 영향이 다름
일반 감자는 주총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결손보전목적 감자는 보통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임의(불균등) 감자는 주주간 증여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강제감자는 단주 발생·종류주식 주주 손해 시 종류주주총회 여부를 확인
1-1. 무상감자란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무상감자 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하면 주식수와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하면 강제감자,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감자하면 임의감자 라 합니다. 주식을 병합하거나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 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자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실무는 시작됩니다.
1-2. 감자방법의 결정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때 '감자방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무상병합'을 할 것인지, '임의무상소각'을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자의 방법에는 크게
① 주식병합,
② 주식소각,
③ 액면가(주금액) 감액이 있습니다. 병합·소각은 주식수가 줄지만, 액면가 감액 방식은 자본금만 줄고 주식수는 그대로입니다. 무상감자는 주로 병합·소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임의감자와 강제감자, 결의와 동의는 어떻게 다르나요?
2. 임의감자냐 강제감자냐 — 결의와 동의 검토
상법 제438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강제감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균등)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별로 다른 비율로 병합·소각하는 차등(불균등) 강제감자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참조).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려면 그 주주의 동의를 받는 임의감자로 진행하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이어서 감자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상법 조문을 함께 두어 확인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감자주식수는 어떻게 확정하고, 결손보전목적 감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 감자주식수와 결손보전 목적의 확인
3-1. 감자주식수의 확정
몇 주를 감자할 것인지 확정합니다.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별로 감자가 가능한 주식수도 확인합니다. 감자주식수가 확정되면 강제감자의 경우 감자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자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만 감자할 수도 있으며, 강제감자는 확정된 감자비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함께 감자합니다.
3-2. 결손보전목적 감자인지 확인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결손보전을 위해 하는 감자 를 결손보전목적 감자 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상법 제438조 제2항),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제43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일반 감자인지 결손보전목적 감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결손보전목적이라면 보전하려는 결손금 범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는 보전되는 결손액과 동일한(또는 그 범위 내) 금액을 무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감자하려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일반 감자로서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무상감자에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4. 세금 검토 — 증여세·법인세·간주취득세
4-1. 주주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2. 법인세(감자차익)
무상으로 감자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세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3.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감자와 관련한 세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5. 채권자보호절차는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5. 채권자보호절차 검토
5-1. 채권자 이의 가능성
결손보전목적 무상감자라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손보전목적이 아니라면 무상감자라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가 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상법에 따라 변제·담보제공·신탁 등을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채권자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주주총회 이전에 무상감자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채권자의 이의)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5-2. 채권자의 확정과 개별최고
주주총회에서 감자 승인을 받으면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1항). 신문 등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므로,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개별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32조가 감자에 준용되는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 둡니다.
※ 위 규정은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 감소에 준용됩니다('합병'을 '자본금 감소'로 바꾸어 적용).
6. 주주총회와 종류주주총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6.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 절차 확인
상법 제435조 제1항(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7. 감자 효력 전후에 실무적으로 무엇을 처리해야 하나요?
7. 실무 처리사항 — 주식취득·단주·등기·주주명부
7-1. 주식취득 방법(임의감자)
임의감자는 주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권을 양도받으므로, 언제 어떻게 주식을 양도받을 것인지 미리 검토합니다.
7-2. 단주 처리(강제감자)
상법 제443조 제1항(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3. 감자등기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합니다. 강제감자 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절차 종료일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 하고, 임의감자 는 주권을 소각한 날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7-4. 주주명부의 변경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8. 강제감자와 임의감자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8. 비교표
8-1 강제감자 vs 임의감자
- 구분
- 강제감자
- 임의감자
- 방식
- 주식수에 비례한 강제 감자(균등)
- 동의한 주주의 주식만 감자
- 주주 동의
- 불필요(주총 특별결의)
- 감자대상 주주의 동의 필요
- 주주간 증여세
-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발생 가능(불균등)
- 간주취득세
- 지분비율 불변 → 원칙적 문제 없음
- 지분율 변동 시 발생 가능
- 단주
-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발생 가능성 낮음
8-2 일반 감자 vs 결손보전목적 감자
- 구분
- 일반 감자
- 결손보전목적 감자
- 결의요건
- 주총 특별결의(제438조①)
- 주총 보통결의(제438조②)
- 채권자보호절차
- 필요(제439조②, 제232조)
- 생략(제439조② 단서)
- 감자 대가
- 유상·무상 모두 가능
- 무상(결손금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