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상감자는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의 결정, 증여세·배당소득세 검토, 강제·임의 감자방법의 선택,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순으로 점검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대금지급방법, 단주 처리 순으로 실무 사항을 점검하며 진행합니다.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1주당 매입금액에 따라 주주 간 증여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결의 요건을 갖춘 주주의 찬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감자 결의 후에는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와 개별최고를 거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제공·신탁 중 하나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유상감자란 무엇이고 무엇이 줄어드나요?
유싱감자에 대한 이해
상법이 정한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양도받고,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유상감자’라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주식수가 감소하고, 자본금도 줄어듭니다.
2.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에 대한 결정
유상감자 절차를 확정하기 이전에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에게 환급해야할 자금 총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감자를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먼저 확인하고,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한 후, 감자주식수를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상감자를 할 때 감자주식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1주당 매입금액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를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3. 주당 매입금액에 증여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는 없나요?
주주간의 증여세나 배당소득세에 대한 검토
다만, 1주당 매입금액에 따라 주주간의 증여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회사 주식가치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 금액을 주당 매입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주당 매입금액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증여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강제유상감자와 임의유상감자 중 어느 방법을 택할까요?
강제유상감자/ 임의유상감자 등 감자방법에 대한 결정
유상감자를 하더라도, 주주간에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유상감자라 합니다.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받아서 소각하거나 병합합니다.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을 양도받아서 감자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유상감자라 합니다. 임의유상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간에 사전에 감자를 할 주주와 주식수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주주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조율과 다르게 감자를 요청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 합계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감자주식수에 못미칠때에는 전부 감자를 할 수 있지만, 이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비례하는 등 처리방법도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출 수 있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대한 확인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감자를 결의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된다면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감자에 찬성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어떻게 사전 확인하나요?
감자를 반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감자에 반대하는 체권자들은 이의를 제출하라는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감자를 반대하는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금융기관, 주요 매입처 등 회사채권자들이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들을 방문하여 감자의 요령을 설명하고,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공고방법은 지키고 있나요?
주주총회소집절차에 대한 확인
감자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이해관계가 많은 안건입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또박또박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방법에 대한 확인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해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일간신문에,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정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 이외의 신문 등에 공고를 하면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 최고 대상 채권자 명단 확정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한 경우 공고외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개별최고 대상 채권자 명단을 확정한 후 정해진 일자에 개별최고를 우송합니다.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으나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8. 감자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요?
대금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강제감자의 경우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다음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주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므로, 비상장 회사라면 주주의 계좌번호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주주는 감자대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거나,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자일 경우에는 주주와 주식양수도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그때 주주별로 대금지급방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9. 단주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주의 처리에 대한 확인
감자를 하면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실무상 단주처리방법과 법률상 단주처리방법에 괴리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