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을 초과하는 무상감자 어떻게 해야 하나?
결손금 초과 무상감자의 의안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
기준이 되는 결손금은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결손금입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무상감자를 하려면 제1호의안 결손금보전목적 감자와 제2호의안 무상감자로 의안을 나눠야 합니다.
나눈 의안은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결의합니다.
결손금 보전목적 감자는 보통결의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결의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1. 결손금 초과 무상감자는 왜 의안을 나눠야 하나요?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무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결손금의 의미와 의안 구분 방법이 핵심입니다.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할 때, 결손금이란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결손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결손금이 100억원인 회사가 150억원을 무상으로 감자를 합니다. 이때에는 제1호의안 결손금보전목적 감자/ 제2호의안 무상감자로 의안을 나눈 다음에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
2. 결의 방식과 채권자보호절차는 각각 어떻게 다르나요?
결손금 보전목적은 보통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감자결의를 하면 결손금을 초과하므로, 특별결의로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손금 100억원인 회사가 150억원을 무상감자하면 의안은 몇 개로 나뉠까요?
결손금 100억원 보전 목적의 제1호의안과 초과분 50억원의 제2호의안 무상감자로 나뉩니다.각각 별개 안건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감자결의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손금을 초과하는 감자를 하나로 묶어 결의하면 특별결의로 하게 됩니다.채권자보호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무상감자 금액이 정해지면 재무상태표상 결손금과 대조해 의안 분할과 결의 방식을 먼저 설계한 뒤 감자 결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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