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목적 감자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일반 감자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지 않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상법이 절차를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일반 감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자 방법(병합·소각)과 단주 처리를 정하고, 임의감자의 경우 증여세·간주취득세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1. 결손보전목적 감자란 무엇인가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무상감자라 하며, 무상감자를 하더라도 주식 수와 자본금은 감소합니다. 무상감자 가운데 회사에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를 결손 보전 목적 감자 라 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일반적인 감자와 절차가 다릅니다. 결손을 메우기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흘러나가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적고, 이 때문에 상법은 결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 하고 있습니다.
2. 왜 절차가 완화되나요 — 보통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면제
결손보전 목적 감자의 핵심 특징은 결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감자는 그것이 강제감자이든 임의감자이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감자에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손 보전 목적 감자에서는 회사 재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38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결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 면제의 근거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절차에 관한 조문에 있습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3. 결손 보전 목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보전 대상이 되는 결손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감자로 줄이려는 자본금이 그 결손금 범위 내에 있는지를 반드시 검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는 누적된 결손금이 없었으나, 2026년도 상반기에 엄청난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2026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결손목적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026년도 내에 결손목적 감자를 해야 한다면, 결산기를 변경한 후, 결손보전목적 감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도 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초과하여 감자를 해야 할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는 결손보전목적 감자, 결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자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4. 감자할 주식 수와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전하려는 결손금에 대응하여 감자할 자본금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 감자할 주식 수를 확정합니다.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등 감자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통상 전 주주의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므로(이를 '강제감자 '라 합니다) 특정 주주 간 지분 변동이나 그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단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일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을 감자할 경우(이를 ' 임의감자' 라 합니다)에는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 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감자차익과 법인세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무상으로 자본금을 줄이면 감자차익 이 발생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 감자에서는 이 감자차익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 구조이므로, 그 회계적·세무적 처리가 법인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간주취득세 문제는 언제 생기나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경우 전 주주의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감자하는 강제감자의 경우에는 주주 간 지분 비율에 변화가 없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다만 감자가 비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주주의 지분 비율이 달라지는 임의감자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