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무상소각(병합) 감자 절차 및 등기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병합하는 강제감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강제무상소각(병합) 감자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주식을 소각 또는 병합하는 감자 방법입니다.
감자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하고, 정관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공고방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1개월 이상 하여야 합니다.
강제감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최고하여야 하며,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감자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 발생하되, 채권자보호절차가 그보다 늦게 끝나면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시 발생합니다.
1. 감자란 무엇이고 강제무상소각(병합)은 어떤 방법인가
자본감소(감자)의 뜻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이를 줄여서 '감자'라 한다.
감자는 임의감자와 강제감자로 나눕니다. 임의감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은 감자 방법이며, 강제감자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상법이 정해 놓은 감자 절차를 종료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하는 방법입니다. 임의 감자는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일부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할 때 사용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감자방법입니다.
감자를 하면서 주주에게 주식취득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유상감자라 하며, 대가없이 취득하는 방법을 무상감자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의 주식을 1주로 만드는 것을 병합, 2주의 주식을 1:0.5의 비율로 소각하여 1주로 만드는 것을 소각이라합니다.
강제무상소각(병합)이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소각 또는 병합을 하는 것을 강제무상소각(병합)이라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로 병합의 방법을 사용하며, 비상장 회사는 소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액면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감자는 어떤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의 감소(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입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채권자보호절차는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는가
감자를 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감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 이나 실무상으로는 1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주권제출공고는 생략할 수 있나
주권제출공고 강제감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최고합니다.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실무상 감자 일정은 어떻게 짜는가
실무에서는 이사회 결의부터 감자등기 신청까지 대략 49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
-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 통지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주총 결의
- 제16일차
- 강제무상소각(병합)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시작
- 제17일차
- 공고신문/회사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최고
-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종료
- 제48일차
- 감자등기 신청
- 제49일차
위 기간은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주가 1인이면(100%동의하면) 주총소집통지 절차를 단축하면서 위 기간에서 15일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6. 감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이 기간 중에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감자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무엇인가
감자등기 신청 시에는 아래 서면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주주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 1부
- 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
- -공증인이 출석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정관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간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주주명부
- 1부
- 법인인감도장
- 신문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첫날과 말일자의 공고문을 화면출력물로 출력하여야 함(도메인, 공고문,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 1부
회사 홈페이지가 등기부(정관)상 공고방법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