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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로 채권자보호절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16

채권자 전원의 동의와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생략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도 유상감자의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불측의 채권자까지 보호하려는 상법 제232조 제1항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고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1. 유상감자에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필요한 이유

유상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상법에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감자에 이의가 있는 회사채권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고, 회사의 정관 상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이는 불측의 채권자 조차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회사가 알고 있는 총채권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알려진 채권자만이 아니라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채권자까지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총채권자의 동의로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최소 얼마나 정해야 하나요?
유상감자의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 중 이의를 제출한 자가 있으면 유상감자를 못 하나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채권자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감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 일정을 짤 때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 1개월을 단축 없이 확보하고, 개별최고와 공고를 먼저 설계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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