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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도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03

결손법인도 주주에게 환급할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나요?

결론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주에게 환급할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상감자 금액은 사실상 남아 있는 자본 범위 내에서 정하며, 1주당 매입금액은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피하는 길입니다.

평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주주 사이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고,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배임 이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결손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결손법인의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결손법인의 유상감자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손법인이란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이 100억원입니다. 30억원의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자본계정의 합계액이 70억원(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금이 70억원이고, 주식회사 큰새가 채무가 있다면 이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결손법인'이라 합니다. 결손이 났으므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입니다.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회사도 결손법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결손법인은 자본금이 일부 잠식되었거나, 자본금이 전부 잠식된 회사를 말하는 실무상 개념 입니다.

2.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왜 무상감자여야 하나요

결손법인이 결손보전 목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무상감자)

결손보전목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으로 감자를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감자를 통해 결손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손법인이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3.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수 있나요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결손법인이 결손보전 목적이 아니라, 주주에게 환급을 할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주에게 환급할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로 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경우 사실상 자본금이 70억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고, 주주 일부의 자만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일부의 자만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감자를 하는 주주외에 다른 주주들도 그러한 감자방식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와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도 거쳐야 합니다. 주주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불균등 유상감자도 가능 합니다

4. 유상감자 때 1주당 매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때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지가 문제입니다. 일단 상증법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손법인이므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액면 미만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가정한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 하지 않았을 경우 형식상 재무제표가 결손으로 나타날 뿐,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결손법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액면금의 몇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되며,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했더니 1주당 50,000원입니다.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00주이며, 갑이 10,000,000주, 을이 5,000,000주, 병이 5,00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주식 5,000,000주를 1주당 30,000원에 매입합니다.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더라도, 감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에는 갑이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과 병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했더니 1주당 50,000원입니다.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00주이며, 갑이 10,000,000주, 을이 5,000,000주, 병이 5,00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주식 5,000,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매입합니다.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더라도, 감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에는 갑이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 외에, 을과 병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갑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손법인의 무상감자는 어떤 결의로 승인하나요?
결손보전 목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손법인의 유상감자는 주주 일부의 주식만 할 수 있나요?
주주 일부의 주식만 유상감자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자를 하는 주주 외에 다른 주주들도 그러한 감자방식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결손법인의 유상감자에서도 불균등 감자가 가능한가요?
주주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불균등 유상감자도 가능합니다.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손법인의 유상감자를 검토하실 때는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를 먼저 받아 보고 절차와 세금 영향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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