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0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주주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감자를 할 수 있나요?

결론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그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매입금액이 액면금과 같거나 크면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감자로 결손금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액면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일부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이 있는 회사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일반 감자 절차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왜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나요

염법도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제구성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10억원입니다. 2024년도 말에 5억원의 결손금이 있고, 2025년도 3월 초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채무가 5억원이고 현금을 5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김길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결손보전목적으로 주주 김길동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감자를 하기 위해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염법 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

먼저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의 절차상 특칙부터 짚어 둡니다.

회사가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돈이 환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감자보다 결의요건이 완화되었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결손보전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김길동이 가지고 있는 주식 10,000주(액면금 5,000원)을 1주당 2,500원에 매입을 하고, 액면금의 합계액인 5천만원과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5백만원의 차액 2천5백만원을 가지고 결손금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은경우에도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염법에게 문의를 한 것 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매입금액이 액면금과 같거나 클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감자를 통해 결손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액면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일부 감자차익이 발생해서 일부금에 대한 결손보전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책임재산(회사 채권자의 채무를 갚을 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결손금보전을 위한 감자를 할 때에는 유상감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결손이 있는 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유상감자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결손인 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만 거치면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인 회사도 일반 감자와 같이 주주총회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서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원인 회사가 20년전에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입해서 해당 부동산이 시가로 1천억원입니다.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구요. 이 회사가 재무상태표상으로 결손금이 3억원 있다 하더라도, 일반 감자 절차를 거쳐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손보전 목적 감자의 결의요건은 일반 감자와 어떻게 다르나요?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액면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결손보전이 가능한가요?
액면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일부 감자차익이 발생해 일부금에 대한 결손보전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검토하실 때는 매입가격과 액면금의 관계, 채권자보호절차의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