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주주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감자를 할 수 있나요?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그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매입금액이 액면금과 같거나 크면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감자로 결손금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액면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일부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이 있는 회사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일반 감자 절차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왜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나요
염법도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제구성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10억원입니다. 2024년도 말에 5억원의 결손금이 있고, 2025년도 3월 초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채무가 5억원이고 현금을 5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김길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결손보전목적으로 주주 김길동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감자를 하기 위해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염법 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
먼저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의 절차상 특칙부터 짚어 둡니다.
회사가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돈이 환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감자보다 결의요건이 완화되었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결손보전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김길동이 가지고 있는 주식 10,000주(액면금 5,000원)을 1주당 2,500원에 매입을 하고, 액면금의 합계액인 5천만원과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5백만원의 차액 2천5백만원을 가지고 결손금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은경우에도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염법에게 문의를 한 것 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매입금액이 액면금과 같거나 클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감자를 통해 결손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액면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일부 감자차익이 발생해서 일부금에 대한 결손보전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책임재산(회사 채권자의 채무를 갚을 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결손금보전을 위한 감자를 할 때에는 유상감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결손이 있는 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유상감자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결손인 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만 거치면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인 회사도 일반 감자와 같이 주주총회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서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원인 회사가 20년전에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입해서 해당 부동산이 시가로 1천억원입니다.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구요. 이 회사가 재무상태표상으로 결손금이 3억원 있다 하더라도, 일반 감자 절차를 거쳐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