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유상감자가 아닌 강제무상소각 감자를 할 때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1. 공고를 하게 되는 경위
주식회사 00이 강제무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이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고, 강제감자이므로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2.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견본
아래는 공고문 견본 전체이며, 날짜·주식 수·비율 등은 실제 감자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본회사는 2024 년 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금 금500,000,000원 중 금4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5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중 90,000주(1: 0.9주의 비율)를 강제무상소각하여 10,0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아울러 본 회사의 주주께서는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 구주권을 본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0..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0 대표이사 000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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