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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유상감자가 가능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07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 회사가 유상감자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유상감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이익배당·중간배당·주식배당·자기주식 취득·상환주식의 상환과 달리 유상감자만이 배당가능한 이익 없이 가능합니다.

1. 유상감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유상감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유상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유상감자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책임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2. 이익배당·주식배당·상환은 왜 배당가능한 이익이 필요한가요?

유상감자와 달리,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다른 제도들은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이익배당(현금배댱/현물배당/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왜 유상감자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나요?

배당 등이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대비됩니다.

유상감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유상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유상감자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책임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유상감자를 검토할 때에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에 대비해 변제·담보·신탁 중 어느 방식으로 대응할지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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