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유상소각에 의한 감자절차와 등기
임의유상소각으로 감자를 할 때도 채권자보호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임의유상소각은 유상감자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상당한 담보제공 등 채권자 보호를 마치지 않으면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감자 방법을 기재한 소집통지를 거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의하고, 채권자이의제출기간 1개월 이상을 둔 뒤 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각하며, 소각일부터 14일 이내에 감자등기를 신청합니다.
1. 감자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본의 감소를 실무상 감자라 합니다.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등의 방법으로 감자를 하는 강제감자, 주주의 의사에 따라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임의감자, 감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감자, 감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무상감자, 주식을 소각하는 소각 / 주식을 병합하는 병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이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의유상소각에 의한 감자절차를 알아 봅니다.
2. 임의유상소각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의의유상소각 관련 상법 규정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38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결손보전 목적인 경우에만 보통결의로 바뀌고,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에 적어야 한다는 항도 살펴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위 상법규정을 잘 살펴보면 441조에 강제감자에 관한 규정하고, 440조에서 병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감자와 주식 소각의 방법이 상법 감자편에 나와 있지 아니하나, 실무에서는 읨의감자와 소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감자편에 나오는 나머지 규정은 주식병합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 흐름대로 짚어 둡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병합의 효력 시기에 이어 신주권 교부와 단주 처리 규정이 이어집니다.
상법 제441조(동전)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442조 제1항(신주권의 교부)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 즉 단주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임의유상소각이란 무엇인가요
임의유상소각의 의의 등
임의유상소각은 감자 방법중의 하나로, 회사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해 회사가 주식을 취득(임의)하며,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금원을 지급(유상)하고,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임의유상소각 이라고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병합'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비상장 회사는 '소각'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의유상소각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되고, 이에 반하는 감자는 무효 가 됩니다. 다만 주주평등위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대법원 1980.8.26. 선고 90다1263판결 참조)임의유상소각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며, 회사와 주주간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가 매입을 요청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 당 감자주식수를 결정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 주식 수에 미달 하거나 같은 때에는 그 수만큼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4. 임의유상소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의유상소각 절차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정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결정하는 외에 감자의 방법(임의유상속각 등)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을 기재합니다. 이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자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감자는 주주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주총회를 약식으로 개최하던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감자결정)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자를 결정합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입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나. 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없으므로, 유상감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총회 기재 사례
- 1. 본회사의 자본금 금100,000,000원 중 금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0,000,000원으로 한다.
- 2.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보통주식 20,000주중 10,0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 으로 감소한다.
- 3.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 할 경우에는 주주가 매입을 요청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 당 감자주식수를 결정 한다.
- 4.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 주식 수에 미달 하거나 같은 때에는 그 수만큼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한다.
- 5. 주주의 주식매입요청 시기 및 종기 : 2024년 10월 20 일 09:00부터 2024년 10월 26일 18:00시까지이며, 매입요청을 한 주주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6. 매매계약 체결일 및 대금지급일 : 2024년 10 월21 일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이의제출)를 위해 공고와 개별최고를 합니다.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를 합니다. 공고방법이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문일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두는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 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감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도달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이의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음
감자를 원하는 주주로 부터 주식을 양도받습니다. 보통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중에도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다음날 주식양도신청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 을 짜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각
임의감자는 회사가 주식을 양도받아서 소각할 때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감자등기
소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자등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