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유상소각 및 병합 감자절차와 등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병합하는 강제 유상감자를 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수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만큼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강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감자가 결의되면 회사는 2주 이내에 채권자에게 개별최고하고 1개월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두는 채권자보호절차와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또는 주권제출기간 중 늦은 날의 다음 날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감자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로 주주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감자란 무엇이며 강제소각·강제병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를 줄여서 '감자'라 하는데요.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과 병합을 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대부분 소각을 하는 방법, 상장회사는 대부분 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합니다.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강제소각이라하며, 일정한 비율로 병합을 하는 것을 강제병합이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감자비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2:1 감자라하면 2주당 1주의 비율로 소각을 하거나, 2주을 1주의 비율로 병합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감자에 대비되는 개념이 임의감자입니다. 임의감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아 감자를 합니다.
2. 유상감자를 하면 배당소득세가 언제 발생하나요
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돈을 환급해 주는 것을 '유상감자'라 하며, 돈을 환급해 주지 않을 때에는 '무상감자'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자를 당하는 주주가 오로지 손해만 보고, 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상감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주주 염춘필은 보통주 1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면금 500원인데, 설립당시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도 500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서, 1주당 500원 이하로 감자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양도착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1주당 500원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강제 유상소각(병합) 감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의 감소(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입니다. 유상감자이므로 결손보전목적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자는 주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이 좋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감자를 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사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감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는 개별최고 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실무상으로는 1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주권제출공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감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강제감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최고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주권제출공고를 각각 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각각 공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하나의 공고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끝나는 다음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발생일부터 감자대금을 주주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주권제출기간 또는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중 늦은 날의 다음 날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6. 실무상 감자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원문의 일정표는 절차·일정·내용 세 가지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 이사회 결의 단계입니다.
-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
-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 통지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다음은 주주총회 결의와 공고 시작 단계로, 주총 결의는 제16일차, 공고 시작은 제17일차에 이루어집니다.
- 주총 결의
- 제16일차
- 강제유상소각(병합)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시작
- 제17일차
- 정관규정에 따라 공고신문/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마지막으로 공고 종료와 감자대금 지급·등기 단계로, 절차 종료가 제48일차, 대금 지급과 감자등기 신청이 제49일차입니다.
-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종료
- 제48일차
- 감자대금 지급 및 감자등기 신청
- 제49일차
- 위 기간은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주가 1인이면(100%동의하면) 주총소집통지 절차를 단축하면서 위 기간에서 15일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7. 감자 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서류, 부수, 비고 세 가지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주주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 1부
- 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이어지는 서류들도 같은 순서입니다.
-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
- -공증인이 출석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정관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간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주주명부
- 1부
- 법인인감도장
- 신문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첫날과 말일자의 공고문을 화면출력물로 출력하여야 함(도메인, 공고문,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 1부
- 회사 홈페이지가 등기부(정관)상 공고방법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