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발행주식수만 늘려도 되나요?
자본금만 전환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되면 무액면주식을 몇 주 발행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액면주식에는 1주의 금액 개념이 없어 주식수가 자본금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주식분할이나 주식변합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정관변경,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 공고·통지,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 효력 발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나요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억 주, 발행주식총수 100만 주, 1주의 금액 500원, 자본금 5억 원인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환하면서 자본금 5억 원은 그대로 두고 발행주식수를 5,000만 주로 늘릴 수 있느냐는 것 이었습니다.
필자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전에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무액면주식이라면 자본금 5억 원에 주식수가 100만 주든 1,000만 주든 상관이 없지만, 전환 과정에 주식을 분할하는 절차가 없는데 주식수만 50배로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이 사례를 조사해서 알려주겠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례를 조사해서 알려준다니 — 무언가 있구나 싶어 부랴부랴 관련 자료를 뒤졌고, 결론은 필자의 첫 대답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문의에 대한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만 동일하게 유지되면 무액면주식을 몇 주 발행하든 무방하다. 주식분할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
반대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1주의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2. 전환은 어떤 법적 구조로 이루어지나요
주식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어느 하나만 발행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일부 주식의 성질 변경’이 아니라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일괄 전환 입니다.
상법 제329조 제4항(자본금의 구성)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자본금은 전환으로 바뀌지 않나요
전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상법 제451조 제3항입니다. 자본금은 전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총액이고(제451조 제1항), 무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액 중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입니다(제451조 제2항).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전환의 국면에서는 전환 직전의 자본금이 그대로 승계되는 고정값이 됩니다.
상법 제451조 제3항(자본금)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4.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무액면주식에는 1주의 금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본금 5억 원인 회사가 무액면주식 100만 주를 발행하든 5,000만 주를 발행하든, 자본금 5억 원이라는 등기사항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자본금 = 액면가 × 주식수’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므로, 주식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자본금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환결의에서 무액면주식의 총수를 정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주식분할(상법 제329조의2)이나 주식병합(제440조 이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만 동일하게 유지하면 무액면주식을 몇 주 발행하든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환 전] 1주의 금액 500원 ×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 자본금 500,000,000원
[전환 후] 무액면주식 50,000,000주 / 자본금 500,000,000원 (불변)
결국 처음의 전화 문의에 대한 정답은 “가능하다”였습니다. 필자가 “주식을 분할하는 절차가 없으니 주식수를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액면주식의 사고방식을 무액면주식에 그대로 옮겨 놓은 데서 비롯된 오류였습니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어떻게 바꾸나요
상법 제289조 제1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 주권제출 공고·통지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법 제329조 제5항은 주식병합에 관한 제440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환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전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전환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합니다(제329조 제5항, 제441조 본문). 앞서 본 것처럼 채권자보호절차와 연동된 제441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일이 곧 전환일이자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