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과 등기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의 전환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무액면주식 조항을 먼저 액면주식 조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제출공고를 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아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수는 자본금을 액면금으로 나눈 수가 되고, 주식 변경과 발행주식총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1.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먼저 정관상의 무액면 주식에 관한 조항을 액면주식을 변경 해야 합니다.
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2. 주주에게 어떻게 알리고 신주권을 교부하나요
정관 변경이 끝나면 주권제출공고와 통지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1)주권제출공고 및 통지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뜻과 1개월 이상의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상의 공고)를 하고, 아주주와 질권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2)신주권의 교부 액면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합니다.
3. 전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전환의 효력의 발생일 무액면주식이 액면주식으로 되는 주식의 전환은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의 유지 무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줄어들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수가 문제인데요. 자본금을 액면금으로 나누어 나온 수가 발행주식수 가 됩니다.
5. 어떤 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사항 무액면주를 액면주로 변경하는 등기와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