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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재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27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준비금은 무엇인가요?

결론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것은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고, 임의준비금은 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의준비금으로 보이므로, 초과분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라는 제한이 없어 전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무 사례가 거의 없고, 주식발행초과금이라도 회사분할로 발생한 것이면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상증자란 무엇인가요

준비금의 일부나 전부를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합니다. 주주에게 주금을 납입받지 않고 신주를 교부하므로 실무에서는 '무상증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의 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법정준비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정해 놓은 준비금을 '법정준비금'이라 합니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습니다.

3. 이익준비금은 어디까지 무상증자 재원이 되나요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하였을 때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이익준비금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이를 임의준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무상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4. 자본준비금은 전액 재원이 될 수 있나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의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본준비금을 전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준비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자차익이 나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도 자본준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할증발행을 할 때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분할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자차익이나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실무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도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의준비금은 무상증자 재원이 될 수 있나요

회사가 필요에 의해 임의로 적립하는 것을 임의준비금이라 합니다.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항상 배당소득세가 없나요?
회사분할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무상증자 전에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차익이나 합병차익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한가요?
감자차익·합병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실무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를 재원으로 할 때에도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증자를 준비할 때는 어느 준비금을 재원으로 쓰는지, 그리고 주주의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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