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무상증자의 결의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결의기관은 정관의 정함과 회사의 자본금·이사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이때 결의와 동시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으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1. 무상증자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나요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거래처의 부사장님께서 전화로 문의하십니다. 잠깐 너스레를 떨고 바로 일로 직진합니다.
염법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 무상증자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결의와 동시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수 있는지요?
먼저 결의기관의 대원칙부터 짚어 드립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 놓았을 때에 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무상증자를 하며,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함과 동시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서 무상증자 결의기관을 이사회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2. 정관에서 이사회로 정해 놓았을 때는 어느 기관이 결의하나요
정관의 정함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해 놓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소기업은 정관의 정함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을 때에는 어느 기관이 결의할까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3.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는 누가 배정 받나요
결의기관이 이사회로 확정되면 신주배정 공고와 배정 절차가 뒤따릅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해야 하고, 신주배정일에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