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임의준비금의 무상증자
임의준비금으로 무상증자(자본전입)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기 때문에 임의준비금으로는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과 제459조의 자본준비금이며, 실무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익준비금이라도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준비금으로 취급됩니다.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절차는 상법 제46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신주 발행·공고 방식으로 진행되고, 상업등기선례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자본전입을 인정합니다.
1. 임의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나요
준비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합니다. 대표적인 법정준비금이 주식발행초과금이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의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 임의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준비금도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임의준비금으로 봅니다.
2. 자본전입 대상이 되는 법정준비금은 무엇인가요
이익준비금 자본전입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법정준비금의 다른 축인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적립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3.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절차는 상법 제461조가 이사회 결의와 신주 발행·공고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4. 상업등기선례는 임의준비금 자본전입을 어떻게 보나요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대차대조표(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것)에 기재된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1987. 5. 21 등기 제297호)
이 선례의 질의요지는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항목이체한 뒤 자본전입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회사의 자본금이 금 5,000만원이고,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준비금이 2,419,410원, 미처분이익잉여금(임의준비금)이 금 63,992,573원인 경우 임시주주 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이체하여 이익준비금이 2,500만원이 된 때에 이사회 결의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증자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