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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25

종류주식의 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넘어섰을 때 정관 변경이 필요한가요?

결론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보다 많이 발행하게 될 때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수를 늘려야 합니다.

상법은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모두 정관에 정하도록 하므로(상법 제344조 제2항), 정관에 정한 수 내에서만 발행하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1.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1)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1)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일부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만 기재하고, 그 수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법에 따라 내용뿐만 아니라 종류주식의 수도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2항(종류주식)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에 정한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새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습니다.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해서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정관의 종류주식의 수를 변경하고 발행해야하는지요?

2)새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습니다.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해서 종류주식을 발행해야합니다. 정관의 종류주식의 수를 변경하고 발행해야하는지요?

실무계에서도 종류주식의 수를 정관에 정하고 있고, 상법의 취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수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한 후,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된 정관으로도 종류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법의 취지에 맞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종류주식의 수를 늘린 후에 신주발행 결의를 하거나, 먼저 신주발행 결의(종류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결의)를 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종류주식의 수를 늘리지 않는 한,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 결의를 먼저 해도 되나요?
종류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먼저 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종류주식의 수를 늘리기 전에는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실무상 정관에 수가 없는 경우에도 발행등기가 되고 있으나, 이는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기관투자자 투자로 종류주식을 늘려 발행할 일이 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정관 변경을 신주발행 절차보다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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