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완전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22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기존 주식을 전부 감자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결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기존에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감자하는 완전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보전 목적의 강제무상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강제감자이므로 채권자이의제기기간과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자와 증자는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해야 하며, 하루라도 자본금이 0원이 되는 날이 없도록 일정 조정이 핵심입니다.

공휴일을 감안하면 전체 절차에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완전감자를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입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대주주 쪽에서는 기존에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감자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 합니다.

1)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전부 감자하는 완전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2.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어떤 결의로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생략되나요

2)예를 든 것처럼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 결손보전 목적으로 강제무상감자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3)강제감자이므로 채권자이의제기기간과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주주 간 분쟁이 있으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4)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 등을 단축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주주간에 분쟁이 있으므로 상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합니다.

4. 감자와 증자의 효력일을 왜 같은 날로 맞춰야 하나요

5)감자와 증자가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자본금이 0원이 되는 날이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자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아래와 같이 감자와 증자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감안하면 약 4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완전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

아래 일정은 감자 일정과 증자 일정을 날짜별로 같이 놓은 것으로, 감자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에서 감자등기 신청까지, 증자 절차는 증자결의 이사회에서 증자등기 신청까지 각 줄에 적힌 대로 진행됩니다.

완전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

일정

감 자 일 정

증자일정

비고

  1. D-16
  2.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3.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함)
  1. D-15
  2. 주주총회소집통지
  3. (결손보전목적/ 전액 감자하는 강제무상소각)
  1. D
  2. 임시주주총회(감자결의)
  3. 주권제출공고의뢰
  4. 증자결의 이사회
  5. 신주배정일 공고의뢰
  1. D+1
  2. 주권제출공고 시작
  3. 구주권제출통지(개별주주전원에게)
  4. 신주배정일공고
  1. D+16
  2. 신주배정일
  1. D+17
  2. 실권예고부최고
  3.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1. D+32
  2. 청약 및 청약증거금납입일
  1. D+33
  2. 주권제출공고기간종료
  3. 실권주 이사회
  4. 주금납입일
  1. D+34
  2. 감자등기 신청
  3. 증자등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주 청약을 하지 않은 주주의 실권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약 및 청약증거금납입일 다음 날 실권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에 대한 처리를 결의합니다.
완전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효력일을 같은 날로 맞추는 일정 설계가 핵심이므로, 절차 착수 전에 공휴일을 감안해 감자·증자 일정표를 먼저 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