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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13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사항을 정합니다.

신주배정일 공고·실권예고부 최고·청약·주금납입을 거쳐 납입 다음날 등기신청으로 마무리합니다.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은 정식 일정으로도 37일이 소요되며, 공휴일을 반영하면 보통 45일 이상 걸립니다.

주주구성이 단순하면 주주들의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 등기완료까지 D+4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10억원 미만이면 통장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받아 등기에 제출합니다.

1. 신주발행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신주발행의 형태 신주발행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공모가 그 것입니다. 주주배정의 신주발행이 기본이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하거나, 상장회사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여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공모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2.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인수할 권리입니다.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절차는 상법에서 상세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발행사항은 누가 결정하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신주의 종류와 수
  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3. 신주의 인수방법
  4.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액면미달 발행이나 실권예고부 최고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원문에 조문 전문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절차 진행 시 해당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정식 절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면, 증자 이사회 결의전, 별도로 주총을 열어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정식 일정은 이사회결의(D)부터 등기완료(D+37)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일 자
  2. 주 요 절 차
  3. 관 련 서 류
  4. 비 고
  5. D
  6. 이사회결의
  7. 이사회의사록
  8. D+1
  9. 신주배정일공고
  10. 공고문
  11.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12. D+17
  13. 신주배정일
  14. D+18
  15. 실권예고부최고
  16.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17. D+33
  18. 청약증거금 납입
  19. 청약서 2부(주주별)
  20.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21. D+34
  22. 실권주처리이사회
  23. 주금납입
  24. 이사회의사록
  25. 주금납입 관련서류
  26. D+35
  27. 등기신청
  28. 등기신청서
  29.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30. D+37
  31. 등기완료

위 일정은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을 반영할 경우 보통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5.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 일 자
  2. 주 요 절 차
  3. 비 고
  4. D
  5.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6. 신주포기 및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
  7. 실권주처리이사회
  8. 주금납입
  9. (실권주가 발생하였을 경우)
  10. D+1
  11. 등기신청
  12.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13. D+4
  14. 등기완료

6. 법무사에게 무엇을 알려 주어야 합니까

  1. 각 주요절차의 확정적인 일자
  2. 주금납입은행 / 지점까지
  3. 발행주식수/발행가액/금액
  4. 주금납입일자
  5. 구주주명부
  6. 실권시 실권된 주주
  7. 실권된 주식을 제3자배정시 제3자의 명/주소/주식수/청약금액

7. 주금 납입 시 은행에 가져갈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과 함께 은행에 가지고 갈 서류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3일전에 은행에 가셔서 주금납입의뢰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1부
  5. 이사회의사록
  6. (발행결의/실권주처리)
  7. 1부
  8. 은행에 따라 공증한 의사록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증하지 않고 도장만 날인된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9. 청약서
  10. 1부
  11.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12. 정관사본
  13. 1부
  14. 원본대조필, 간인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6. 1부
  17. 주금납입의뢰서
  18. 1부
  19. 법무사사무실이 작성 또는 은행 자체 양식 사용
  20.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1. 1부
  22. “
  23. 법인인감도장
  24. 각종 서류에 날인함

8.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법인등기부등본
  2.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1부
  5. 이사회의사록
  6. (발행결의/실권주처리)
  7. 원본3부
  8.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9. 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
  10. 1부
  11.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12. 주주의 막도장을 날인해주세요
  13. 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14.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6. 1부
  17.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18. 1부
  19. 증자후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에 정상적인 주금납입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통장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20. 법인인감도장
  21.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22.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23. 1부
  24.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증자후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에 정상적인 주금납입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통장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해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총의사록과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1. 필요서류
  2. 부수
  3. 비 고
  4. 주총의사록
  5. 3부
  6.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7.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8. 1부
  9.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되며,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실권주처리 이사회를 거쳐 처리합니다.
증자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자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증자 이사회 결의 전에 별도로 주주총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야 합니다.
기간단축 절차는 어떤 회사든 쓸 수 있습니까?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간단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의뢰를 미리 해야 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우리은행의 경우 주금납입일 3일 전에 은행에 가서 주금납입의뢰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일정·서류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사회 결의 전에 법무사와 절차 일정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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