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하나요?
결론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소집통지(D-)부터 등기완료(D+36)까지 약 5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신주배정일(D+16) 다음 날 실권예고부최고를 하고,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되어 D+33 실권주처리이사회를 거쳐 주금을 납입합니다.
증자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개최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하여 등기완료를 D+22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1.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표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법 규정에 따른, 이사회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는 경우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입니다.
- D-
- 이사회소집통지
- 소집통지서
-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 D
- 이사회결의
- 이사회의사록
- 신주발행
- D+1
- 신주배정일공고
- 공고문
- 반드시 정관에서 규정한 공고방법신문
-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 D+16
- 신주배정일
- D+17
- 실권예고부최고
-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 D+32
- 청약증거금 납입
- 청약서 2부(주주별)
-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 D+33
- 실권주처리이사회
- 및 주금납입
- 이사회의사록
- 주금납입서류
- D+34
- 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 D+36
- 등기완료
-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문공고가 필요한 경우 공고 의뢰는 의뢰일 1일 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야 합니다.
2. 증자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3. 총주주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하면 일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지는 실무상 일부 쟁점이 있어,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한 일정표입니다.
- D-
- 이사회소집통지
- 소집통지서
-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 D
- 이사회결의
- 이사회의사록
- 신주발행
- D+1
- 신주배정일공고
- 공고문
-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 D+16
- 신주배정일
- D+17
- 실권예고부최고
-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
- D+18
- 청약증거금 납입
- 청약서 2부(주주별)
-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 D+19
- 실권주처리이사회
- 및 주금납입
- 이사회의사록
- 주금납입서류
- D+20
- 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 D+22
- 등기완료
자주 묻는 질문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되어, 실권주처리이사회에서 실권주를 처리한 뒤 주금납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소집통지기간은 7일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일공고는 어디에 게재해야 합니까?
정관에서 규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신문공고 의뢰는 의뢰일 1일 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일정표의 각 기한과 서류를 놓치면 절차 전체가 지연되므로, 착수 전에 정관의 공고방법과 소집통지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