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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6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하나요?

결론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소집통지(D-)부터 등기완료(D+36)까지 약 5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신주배정일(D+16) 다음 날 실권예고부최고를 하고,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되어 D+33 실권주처리이사회를 거쳐 주금을 납입합니다.

증자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개최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하여 등기완료를 D+22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1.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표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법 규정에 따른, 이사회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는 경우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입니다.

  1. D-
  2. 이사회소집통지
  3. 소집통지서
  4.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5.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6. D
  7. 이사회결의
  8. 이사회의사록
  9. 신주발행
  10. D+1
  11. 신주배정일공고
  12. 공고문
  13. 반드시 정관에서 규정한 공고방법신문
  14.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15.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16. D+16
  17. 신주배정일
  18. D+17
  19. 실권예고부최고
  20.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21. D+32
  22. 청약증거금 납입
  23. 청약서 2부(주주별)
  24.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25. D+33
  26. 실권주처리이사회
  27. 및 주금납입
  28. 이사회의사록
  29. 주금납입서류
  30. D+34
  31. 등기신청
  32. 등기신청서
  33. D+36
  34. 등기완료
  35.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문공고가 필요한 경우 공고 의뢰는 의뢰일 1일 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야 합니다.

2. 증자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3. 총주주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하면 일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지는 실무상 일부 쟁점이 있어, 실권예고부최고 기간만 단축한 일정표입니다.

  1. D-
  2. 이사회소집통지
  3. 소집통지서
  4.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5.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6. D
  7. 이사회결의
  8. 이사회의사록
  9. 신주발행
  10. D+1
  11. 신주배정일공고
  12. 공고문
  13.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14.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15. D+16
  16. 신주배정일
  17. D+17
  18. 실권예고부최고
  19.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20.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
  21. D+18
  22. 청약증거금 납입
  23. 청약서 2부(주주별)
  24.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25. D+19
  26. 실권주처리이사회
  27. 및 주금납입
  28. 이사회의사록
  29. 주금납입서류
  30. D+20
  31. 등기신청
  32. 등기신청서
  33. D+22
  34. 등기완료

자주 묻는 질문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되어, 실권주처리이사회에서 실권주를 처리한 뒤 주금납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소집통지기간은 7일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일공고는 어디에 게재해야 합니까?
정관에서 규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신문공고 의뢰는 의뢰일 1일 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일정표의 각 기한과 서류를 놓치면 절차 전체가 지연되므로, 착수 전에 정관의 공고방법과 소집통지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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