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유상증자)의 결정기관
유상증자 때 신주발행 사항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사항을 결의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두어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 1인 또는 2인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회 발행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상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 신주발행 사항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나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상증자라 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발행사항을 어디서 결정하는지 알아봅니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3.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의 수를 3인 이사 두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고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정관은 상법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