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기를 수임하는 법무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발행가액의 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등기를 수임할 때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가액을 액면가인 5백원으로 정해 등기하면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만큼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C에게 50억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했습니다.
발행가액은 고객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메일 등으로 얼마에 몇 주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과 그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하며, 발행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증여세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어야 합니다.
잘못 등기된 뒤에는 신주발행 경정등기가 거의 가능하지 않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1. 액면가 발행이 사고가 되는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1천만원이며 500원 주식 1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주주는 A가 1만주, B가 7천주. C가 3천주를 가지고 있으며, B와 C는 A의 자녀입니다.
높이나는새의 김책임메니저가 유상증자를 00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합니다. 설립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증자를 한 적이 없어서 처음 경험하는 업무입니다. C가 1억원을 출자하는데, 신주발행등기를 하라고 맡겳습니다. 발행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액면가라고 생각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발행가액을 (발행주식수 200,000주) 하는 신주발행 서류를 작성하여 김책임에게 보냈고, 김책임은 관련 서류에 가지고 있던 인감 등을 날인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법무사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등기를 보내 준 서류로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2. 액면가 발행은 왜 증여세 사고가 되나요?
등기를 마친 뒤 세무사에게 내역을 넘기는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높이나는새의 김책임메니저는 신주발행등기를 했으므로, 거래하는 세무사한테 그 내역을 전달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도 반영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상황변동 표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내용을 받아 본 세무사님이 깜짝 놀라며 왜 등기를 이렇게 했느냐고 추궁하듯이 김책임에게 물어봅니다.
이 회사의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C는 1억원을 출자하여 2십만주를 받았으므로 5만원 * 2십만원 = 1백억원의 주식을 받은 것입니다. 주주 A와 B로부터 99억원을 증여받은 셈이 됩니다. 당연히 C는 이에 해당하는 50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3.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그러면 왜 경정등기를 하려 했을까요? 발행가액을 5백원에서 5만원으로 경정하고, 발행주식수를 2십만주에서 2천주를 바로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경정등기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정등기만 된다면 주주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발행가액은 누가 결정해야 하나요?
사례와 같은 경우 먼저,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액면가로 신주발행을 할 경우 주주간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발행가액을 결정하라고 조언을 했어야 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신주발행 등기를 위임받을 때에는 발행가액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메일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얼마에 몇 주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을 받고 그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염법은 사례와 같은 경우 오래 전에 증여세가 1백5십억원 정도 나오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도, 회사 실무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발행가액에 대한 결정을 회사가 하도록 하고, 그 기록도 남겨 놓아야 합니다.
5. 이미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장에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신속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