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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발행/액면발행/할인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28

비상장회사가 액면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도 되나요?

결론

액면가 미만의 할인발행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제한되어, 비상장 회사는 설립된 지 2년이 지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한 뒤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는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하며, 액면가보다 높으면 할증발행, 같으면 액면발행, 낮으면 할인발행입니다.

1주 500원인 회사가 1주당 5,000원에 10,000주를 발행하면 납입금 50,000,000원 중 5,000,000원이 자본금, 45,000,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할인발행으로 1주 50원에 10,000주를 발행하면 납입금은 500,000원이지만 자본금은 액면금 기준으로 5,000,000원이 증가합니다.

1. 유상증자 때 신주의 발행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주식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유상증자를 할 때 상법 416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이사회의 결의로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주주배정이던, 제3자배정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 회사의 1주의 금액은 500원입니다.

2. 발행가액을 액면가보다 높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할증발행

할증발행 사례처럼 1주의 금액이 500원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할 경우 이를 할증발행이라 합니다. 1주의 액면가액이 500원인데,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므로 10배 할증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이 회사가 신주 10,000주를 발행하고,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전부 납입할 경우 50,000,000원의 주금이 납입됩니다. 이 중 5,000,000원은 자본금으로 45,000,000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이 되며, 등기부의 자본금은 액면금 500원 * 10,000 = 5,000,000원만 증가합니다.

3. 발행가액을 액면가와 같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액면발행

2. 액면발행 1주의 금액이 500원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1주당 500원으로 정할 경우 이를 액면발행이라 합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으며,등기부의 자본금은 액면금 500원 * 10,000 = 5,000,000원만 증가합니다.

4. 액면가 미만 발행은 언제 가능한가요? — 할인발행

3. 할인발행 1주의 금액이 500원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 미만으로 할 경우 이를 할인발행이라 합니다. 1주의 발행가액을 50원으로 10,000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인의 납입하는 납입금은 총액은 50*10,000 = 500,000원입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액면금

발행주식수 만큼 증가하므로 500*10,000 = 5,000,000원이 증가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할인발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 설립된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할인발행을 승인한 후,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비로소 회사가 할인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증발행을 하면 등기부의 자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액면금 500원 곱하기 10,000주, 즉 5,000,000원만 증가합니다. 액면가를 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액면발행과 할증발행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액면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금과 같아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할증발행은 액면가를 넘는 납입금만큼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깁니다.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주배정이든 제3자배정이든 상관없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합니다.
할인발행을 하려면 비상장 회사가 설립된지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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