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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예고부최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19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예고부최고를 꼭 해야 할까요?

결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에게 실권예고부최고를 해야 합니다.

최고는 신주배정일 다음날부터 하며,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특정일까지 배정된 신주에 대해 청약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으로, 잃는 권리는 신주인수권입니다.

주주는 청약기간 내에 배정된 신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하고 정해진 날에 주금을 납입해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뒤 주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1.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언제 생기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회사는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고, 신주배정일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한이 생깁니다.

2. 실권예고부최고는 언제 하고 무슨 내용인가요?

신주인수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신주배정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특정일까지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이러한 최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실권예고부최고'라 합니다.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최고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잃는 권리는 신주인수권입니다. 주주는 청약기간내에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을 하고, 정해진 날에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청약증거금 납입일에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후, 주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실권예고부최고서 양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실권예고부최고서 양식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권예고부최고는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잃는다는 취지로 최고하는 절차이므로, 증자 일정을 짤 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최고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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