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25

유상증자 때 신주인수권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결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1. 신주인수권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사가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주는 신주인수권이 있고, 회사는 상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 실권예고부최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을 한 후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B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주주는 A이지만 주주명부에는 B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 C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주주명부를 D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가 사실상 주주인지, 아니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자인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회사가 사실상 주주인 자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2017.03.23 선고 2015다248342 — 주주총회결의취소[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발행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2조 제1항, 제396조).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 스스로도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스스로가 아니라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주식발행 시 작성하여 비치한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에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에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마)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가) 회사의 설립 시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발기인 또는 주식청약인으로 서명 날인한 명의인이 회사의 성립과 더불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배후에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나) 상법은 가설인이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금납입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누가 주주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먼저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의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상법 제634조)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설인이나 주식인수계약의 명의자가 되는 것에 승낙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32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통상은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주주를 결정할 것도 아니다. (다) 주식 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즉 주식의 양수에 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배당금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면 설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인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로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증권 매매거래를 위탁하게 된다. 매매거래계좌의 개설은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매거래의 위탁은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한 주식은 계좌명의인의 매매거래계좌에 입고되는데,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므로(상법 제103조), 그 주식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인이 주주가 된다.계좌명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자 사이의 약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따름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관하여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그 권리를 가진 주주를 기준으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어떤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나

관련 대법원 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외 1 인)

【대상판결】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9. 22. 선고 2021 나 160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추가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2. 27. 부터 2018. 7. 18. 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주주였던 소외인 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예약 ’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 소외인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하고, 원고는 소외인 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예치한다 (제 2 조 제 1 항).
  2. 2) 피고의 총 발행주식 수가 4,000 만 주가 되었을 때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기업공개 (IPO) 이전에 유상증자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때 이 사건 매매예약은 완결되며, 소외인 과 원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주식이 매매된다 (제 3 조 제 1 항).
  3. 3)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즉시 상호 예치된 주식 및 돈은 각 예치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매매를 종결한다 (제 3 조 제 2 항).
  4. 4) 원고는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 (의결권, 배당권 등 일체의 권리) 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소외인 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외인 이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제 4 조 제 2 항).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소외인 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았고, 신주발행 무렵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제316조제1항 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 10 만 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는 원고 외에도 1,500 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반면 피고가 직접 작성 ·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는 소외인 외 9 명이 주주이고, 그중 소외인 이 18,161,060 주, 지분율 89.91% 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0. 3. 7. 주식회사 △△△ 에 차용금 채무와의 상계를 위하여 30 만 주, 자금조달을 위하여 396 만 주 합계 426 만 주를 발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주발행 ’ 이라 한다).

3.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

2.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이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 전까지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소외인 에게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일부 주주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이하 ‘ 예탁결제원 ’ 이라 한다) 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 · 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 제316조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발행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실질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였으므로,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무렵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 10 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외에도 1,500 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반면 피고가 직접 작성 ·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는 소외인 외 9 명이 주주이고 소외인 이 18,161,060 주, 지분율 89.91%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적법한 주주명부라 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는 소외인 이 위와 같은 수량과 지분율에 훨씬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소외인 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예약이 이 사건 신주발행 때까지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1,500 명을 초과하는 나머지 주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개인법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소외인 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소외인 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국면을 달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회사인 피고가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원고를 비롯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02.20 선고 2022다282746 —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丙 등을 주주로 파악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甲을 포함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그들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丙 사이에 甲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丙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 ·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소외인 외 9 명을 주주로 파악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고,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소외인 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와 신주발행 무효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아울러 상법상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배정 또는 제 3 자배정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달라지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주배정이 주주배정과 제 3 자배정 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라 신주발행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 (재판장) 노태악 서경환 (주심) 신숙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직접 작성한 주주명부에 지분 대부분이 특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가 기준이 되나요?
적법한 주주명부가 아니라면 그 기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실질주주명부가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와 다른 지분 기록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르다는 것을 회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의 기재나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실제 주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가 실제 출자자를 따로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 통지·공고 대상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