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면서 주총 전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걸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발행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가처분권리자는 본안과 동일한 만족을 얻는 반면, 가처분채무자인 회사는 본안에서 다투어 볼 기회 없이 발행 주식의 효력이 부정되어 향후 원활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 사유는 신주발행이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과 발행 목적을 종합하여, 자본 조달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자배정으로 발행하는 등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1306 결정은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1.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나요
1. 판례에서 인정한 제3자배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신주발행 무효사유 1)판례에서 인정한 제3자배정 규정에 대한 해석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2)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무효사유
하므로, 신주발행이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그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무효 라고 할 것이다.
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판례)
가 처분채무자가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효력이 부정되어 향후 원활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의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정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허용 한다.
4.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어떤 사안이었나요
3.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08. 4. 28. 자 2008카합1306 결정 : 항고]
이 결정의 당사자와 주문·신청취지를 살펴보면 가처분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집니다.
【신 청 인】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케이만)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주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는 2008. 4. 29.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큐로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큐로컴은 2008. 4. 29.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는 2008. 4. 29.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결의시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제1항에 대한 판단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취지 제1항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주식도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나요
2. 신청취지 제2항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감사의 선임·해임 등<개정 1999.2.1>)①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定款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자체의 제한은 별도의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1항(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
나. 따라서 감사 선임에 있어서 피신청인 지엔코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신청취지 제2항 신청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이흥주 이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