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사례 1]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방식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고, 설립등기신청일은 새해 3월 17일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 입니다. 현물출자는 유상쌍무계약인데, 부동산을 받고, 그 대가 지급을 완료하는 시점이 주식을 주는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법인설립등기일인 것입니다.
2.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라면 취득시기는 달라지나요?
[사례2]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을 하는데, 납입을 부동산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현물이므로 이때도 현물출자가 되는데요.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언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가 되고, 주주가 되어야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물출자 기준일과 설립등기신청일, 주금납입일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취득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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