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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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유지청구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4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는 신주 발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결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 발행을 유지(중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이며, 최소 보유주식수·의결권 유무·종류주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신주발행유지청구는 주금납입일 다음날 이전까지 행사해야 하는 사전적 조치이고, 그 이후에는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이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법원이 유지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발행된 신주는 무효로 보지만, 재판 외 청구나 기각된 가처분신청에 반하여 발행된 신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1.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무엇인가요?

1.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뜻

염법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한국의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체택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상법책에 '수권자본제도 또는 수권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설립 때 정해 놓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가 '수권주식수' 입니다. 이사회는 수권주식수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해 놓은 '수권주식수'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1백만주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2백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큰새의 이사회는 정관규정을 위반 했습니다.

주식회사 먼길도 주주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이고, 정관에도 이사회를 신주 발행의 결의기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먼길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상대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과 정관 을 위반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한길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발행주식수의 과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오로지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신주를 발행합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 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상법 제424조의 유지청구권입니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 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주주 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 발행을 유지할 것(신주발행 절차를 중단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라 합니다.

2.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가. 청구권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 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유주식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의결권의 유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종류주식을 구별하지 않고, 종류주주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회사 가 피청구권자가 됩니다.

다. 행사기간

신주발행 유지청구는 신주가 발행되기 이전에 취하는 사전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되는 주금납입일 다음날 이전까지 는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부터는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을 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이…ㅂ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툴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 행사방법

신주발행 유지 청구는 대개의 경우 가처분으로 하게 됩니다. 대개라고 한 이유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들어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유지청구에 반하여 신주가 발행되면 그 신주는 무효인가요?

3. 신주 발행유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위 청구에 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의 효력

가.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주발행 유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신주발행을 무효로 봅니다. ' 유지청구가 단순한 재판외의 청구가 아니라 적어도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또는 제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유지 청구를 인용하는 가처분 또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유지 이유에 관한 공권적 판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발행을 무효로 볼수 있는 것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합니다.

나. 가처분을 하지 않고 신주발행을 유지해 달라고 회사에 청구만 한 경우

위에 인용한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 원고의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건 신주 발행이 이루어진 것임은 원고가 자인하고(위와 같이 본건 신주가 발행되어 그 유지 청구의 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유지청구의 본위적 청구는 당심에서 취하하였다)있는 이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재판 외에서 원고가 유지의 청구를 하였다는 점 만으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본건 신주 발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하여 주주가 법원에 신주발행 가처분을 신청한 후 기각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4. 관련 판결은 어떤 쟁점을 다루었나요?

원문은 이 사건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288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법 424조 에 의한 신주 발행유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위 청구에 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의 효력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판결요지】

가.

상법 429조 의 6개월내라함은 제소자체에 대한 법정기간을 규정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원인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제기한 소에 새로운 무효원인을 추가하는 이외에 그 기간 경과후에 새로운 무효원인을 추가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법 4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유지할 것을 단순히 청구하였을 뿐인 경우에 이 청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9조

제424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신주발행의 무효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이미 제기한 소에 새로운 무효원인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거부당하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나요?
이사가 주주의 의사록 열람청구를 거부하여 제재를 받는 것과 별개로, 그 사유만으로 이사회 결의 내용인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금 납입 후 그 돈이 곧 인출되었다면 신주발행이 무효인가요?
주금이 납입되어 발행이 완료된 이상 납입금은 회사의 자본이 되므로, 그 후의 지출 목적이나 절차상 위법이 있어도 이미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이 예상된다면 주금납입일 다음날이 지나기 전에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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