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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05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결론

세법상 부동산 취득일자는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등기선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고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입니다.

현물출자자가 현물을 납입할 의무는 정관 작성과 그 효력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지, 별도의 현물출자계약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290조에 따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고 발기인인 현물출자자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설립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감정·인가·등기 신청서류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왜 세무서는 취득일자를 설립일자로 정정하라고 할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상인 전인산은 음식점(부동산 포함)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인 2024년 5월 20일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립에 관련한 절차를 거친 후에 현물출자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 등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얻은 후 2024년 8월 23일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취득세를 감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원인일자를 기재하는데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자인 2024년 5월 20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회사 설립일자가 나오지 않고, 원인일자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만 나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기 위해 세무서에 이월과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취득일자를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일자를 설립일자로 정정해 올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자를 회사 설립일자로 정정해 오라 했을까요?

국세와 지방세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 취득일자를 세법상으로는 설립등기일자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등기부의 소유권 취득일자를 회사설립일자로 정정해 올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세를 위해 세법상 설립일자를 취득일자로 보는 것일 뿐 입니다.

2. 등기원인일자는 어느 날짜로 기재해야 하나요?

등기선례에 따르면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 ” ]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의 등기선례를 출력해서 가져다 주면 관련 문제가 해결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신청정보의 내용)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현물출자 납입의무는 어디에서 생기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화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자와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염법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계약서를 법원 감정보고 인가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설립등기신청서류에도 첨부하며, 현물출자계약서를 검인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도 첨부합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상법에서 정한 설립절차 중 현물출자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현물출자자를 포함한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데, 현물출자를 할 경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이고, 정관에 현물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발기인인 현물출자자에게 구속력이 발생 합니다.

  1.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 이 있다.
  2.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3.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5.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현물출자계약 없이, 현물출자자인 발기인이 주금납입일에 현금에 갈음하여 현물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발생 합니다. 현물출자자가 현물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는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이지, 현물출자자와 발기인조합간의 현물출자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4. 등기원인증명정보도 정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정관”이며, 원인일자는 “정관의 효력발생일(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관 작성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정관을 공증받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상법 제305조 제3항(주식에 대한 납입)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한 등기는 잘못된 등기인가요?
등기선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는 현물출자계약서의 성립일이므로, 계약서 작성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한 등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세무서의 정정 요구는 세법상 과세 기준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인도증서나 정관·이사회의사록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 첨부해야 하나요?
등기선례에 따라 인도증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어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이나 이사회의사록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 기재와 설립절차를 정확히 갖추고,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자 기재를 둘러싼 세무서의 정정 요구에는 등기선례를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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