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현물출자를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26

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회계법인 감정보고서는 왜 필요 없는가요?

결론

유한회사를 현물출자로 설립할 때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 등을 조사보고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 보고하지도 않으므로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라면 부동산은 감정평가사, 채권·채무는 회계법인을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하여 감정한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설립 후 현물출자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려면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채권채무가 있을 때에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면제받지 않고 직접 매입한다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일환흐로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를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때에도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요?

현물출자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설립되는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수량 및 가액을 감정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부동산일 때에는 공인감정인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채권과 채무 등일 때에는 공인감정인으로 회계법인(회계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설립되는 법인이 유한회사라면 현물출자의 목적물 등을 조사보고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은데, 다만 설립 후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매입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채권채무가 있을 때에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매입한다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주택태권의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지극히 약식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2. 주식회사라면 감정인 선임이 원칙인가요

주식회사 설립 때의 현물출자 검사 절차는 상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2조 제1항(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용 감정보고서는 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서 매입면제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지극히 약식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까닭이 감정 절차 때문인가요?
네, 유한회사는 현물출자 목적물 등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조사보고와 법원 보고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단하여 최근에는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는 설립할 법인 형태와 함께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면제로 갈지 매입으로 갈지 정하는 것이 절차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