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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할 때 개인기업폐업과 법인사업자 발급시기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30

현물출자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 폐업일과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결론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사업자 발급시기는 제1안, 제2안, 제3안 중에서 검토하여 정하게 됩니다.

제1안은 현물출자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2안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3안은 설립등기일 기준 폐업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소급하는 것입니다.

제1안은 1월 1일 이후의 영업활동이 법인으로 잡히는 장점이 있지만, 설립등기 전에는 법인명의 금융거래와 카드 단말기 사용이 불가하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2안은 법인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금융거래와 카드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고, 현물출자로 인한 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가 설립등기일이라는 점에서 부합할 수 있습니다.

제3안은 소급 폐업·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설립 전 개인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활동을 법인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안이든 사전에 회계법인 등의 검토를 거쳐 현물출자계약서에 영업활동 결과의 법인 귀속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1. 현물출자 기준일과 법인사업자 발급시기는 어째서 문제가 되나요

현물출자를 해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어느 날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현물출자 기준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계약서만 작성하면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기준일로부터 법인설립일까지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 법인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님들께서는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나머지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설립등기가 될 때까지 법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카드 단말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당사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으로는 어느 시점 기준이 맞나요

여기서 염법이 질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래 제2안으로 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제2안을 원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로 인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설립등기일입니다. 오히려 2안이 더 부합하는 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3. 제1안 — 현물출자 기준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안 : 현물출자기준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는 방법 12월 31일 개인사업자 폐업/ 1월 1일 법인사업자 발급/ 신청은 1월 2일 신청

장점) 1월 1일 이후의 영업활동이 법인으로 잡힘

단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법인명의 금융거래나, 법인명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음

4. 제2안 —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안 :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는 방법 법인설립등기 전일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설립등기일자로 법인사업자 발급/ 신청은 법인설립등기 직후

장점) 법인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금융거래, 카드단말기 사용

단점) 일부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반대하고 있음

의견) 이렇게 하는 실무도 많으므로, 회계법인의 사전 검토필요/ 현물출자계약서에 현물출자기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의 결과는 모두 법인으로 귀속한다는 특례규정을 둠

5. 제3안 — 폐업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소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안 :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을 현물출자기준일로 소급함 12월 31일 개인사업자 폐업/ 1월 1일 법인사업자 발급/ 신청은 설립등기 후 신청

장점) 1월 1일 이후의 영업활동이 법인으로 잡힘

단점) 위와 같이 소급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및 법인사업자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활동을 법인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함(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발급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법인사업자로 돌려야 함)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계약서만 작성하면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계약서만 작성하면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도 설립등기 전에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설립등기가 될 때까지 법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카드 단말기도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물출자로 인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설립등기일입니다.
제2안으로 하면 현물출자 기준일부터 설립등기일까지의 영업활동은 누구의 것으로 처리하나요?
현물출자계약서에 현물출자 기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의 결과는 모두 법인으로 귀속한다는 특례규정을 두어 처리합니다.
세 가지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사전에 회계법인 등의 검토를 거친 뒤, 현물출자계약서에 영업활동 결과의 법인 귀속 특례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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