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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등기 첨부서면에 대한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4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누가 신청해야 하고, 어떤 서면을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의 원인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회생절차 출자전환의 경우 신주 효력발생 시기가 원인일자를 가릅니다.

첨부서면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의 인수·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납입금 보관 증명(또는 잔고증명서),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증명 서면 등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등기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누가 언제까지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회사를 대표사는 자는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일이 어느 날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므로, 다음 절에서 원인일자를 짚어 봅니다.

2. 변경등기의 원인일자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정 1984. 12. 13. [등기선례 제1-870호, 시행 ]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는 법원 촉탁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2018. 9. 3. [상업등기선례 제201809-1호, 시행 ]

1.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는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제1항(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①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3. 회생절차종결 이후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채권 미확정 등의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가 회생절차종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4.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신주의 효력은 발행하였으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출자전환 실명확인증 접수 등)가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누락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신청 을 할 수 있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촉탁할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사무관 등이 판단할 사항이다.

4. 신주발행으로 어떤 사항이 등기되나요

등기사항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금의 총액 이 등기사항이다. 액면미달발행을 한 때에는 미상각액 도 등기한다.

5.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첨부서면 가. 항목입니다.

첨부정보

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인법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1.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6.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한 경우 통지·공고 증명서면이 필요한가요

첨부서면 나. 항목입니다.

나. 총주주 등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7.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나요

첨부서면 다. 항목입니다.

다.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8.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법이 정한 첨부서면만으로 족한가요

첨부서면 라. 항목입니다.

라.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제정 2013. 10. 25.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시행 ]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9. 납입금 보관 증명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나요

첨부서면 마. 항목입니다.

마. 주금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잔고증명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1999. 10. 21. [등기선례 제6-653호, 시행 ]

지점의 지배인은 그 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은 신기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청약이 그 지점의 영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에 갈음하여 청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을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이 날인한 것을 첨부할 수 있다.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제정 2013. 10. 25. [상업등기선례 제2-62호, 시행 ]

1.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10.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서면 바. 항목입니다.

바.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0호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

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

11.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서면 사. 기타 항목입니다.

사. 기타(외국인투자신고서와 증권신고서 첨부여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 3. 7.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시행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앞두고 있다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면을 하나씩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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