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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의 가장납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6

주금을 가장납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결론

가장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의 가장행위는 상법 제6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장납입이란 회사설립이나 유상증자의 외형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 납입 주금이 자본금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납입한 자가 주주가 된다고 봅니다.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으며, 실무계에서 가장납입은 사라지고 법무사도 이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1.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무엇인가요?

주금의 가장납입

비록 형식상으로는 회사설립이나, 유상증자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 납입한 주금이 전혀 자본금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장납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다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이를 가장납입이라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개업을 할 때만 해도, 주금의 가장납입이 횡횡하던 때입니다.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주금을 대납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주면 이를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주금을 대신 납입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실무계에서 가장납입은 사라졌습니다. 법무사는 가장납입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납입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뿐만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장납입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가장납입을 둘러싼 형사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납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 판례 원문 보기

【판결요지】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3. 가장납입의 효력

가장납입의 효력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가장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한 자가 주주 가 됩니다.

가장납입의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4. 03. 26. 선고 2002다29138 — 전부금[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금의 가장납입이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출처: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가장납입에 관한 처벌(가장납입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가장납입에 관한 처벌(가장납입죄)

가장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납입죄와 관련한 상법조항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같은 조가 예시하는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누구인지 그 요지를 함께 봅니다.

상법 제622조 제1항(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가장납입으로 납입절차를 마치면 주금납입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한 자가 주주가 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주금을 납입하면 누가 주주 지위를 갖나요?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로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납입 자금을 대신 넣어준 사채업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가장납입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행위자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보관증명서가 위조된 줄 몰랐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합니다.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금 대납이나 알선 제안을 받았다면, 실재하는 자금으로 실제 납입하는 절차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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