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의 일부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납입된 주금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주금 일부만 납입된 신주발행은 설립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설립 후 신주발행에서는 주금이 일부만 납입되더라도 납입된 한도 안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립 때는 주금 전부가 납입되어야 하며 일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설립이 무효가 됩니다.
설립 후 신주발행에서는 구주주배정·제3자배정에 상관없이 납입 완료분만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금의 일부만 납입되면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거래처의 부장님이 전화로 문의하십니다.
[질문] 상환전환우선주 3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250억원만 납입되고, 50억원은 납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주금납입이 되지 않을 때 혹시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염춘필 법무사 시원하게 답변합니다.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배정받은 주식 일부를 포기할 경우 납입된 자본금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설립시에는 주금 전부가 납입되어야 하며, 일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설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에 상관없이 납입된 한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2. 미인수 주식을 실권처리하고 납입 완료분만으로 변경등기 할 수 있나요?
이 문제는 등기선례로 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 여부
참조예규 : 706항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미인수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미인수 주식을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선례 제3-949호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결의 후 일부 금액만 납입되면 발행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결의한 전체 주금 중 납입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신주발행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납입되지 않은 몫은 신주발행 효력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인수 포기가 나오면 실권처리 대상 주식과 납입 완료된 주식금액 총액을 확정한 뒤 변경등기 서류를 마련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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