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목적의 신주발행은 무효
경영권 분쟁 중에 지인에게 제3자배정 신주를 발행해도 되나요?
발행해도 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합니다. 지인에게 배정된 신주로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종래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이 생겼다면 그 신주발행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은 이러한 발행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1.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나요?
주식회사 큰새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 경영진보다 분쟁의 상대방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하거나, 추가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경영진이 이사회를 통해 지인에게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신주발행이 유효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침해합니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을 먼저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 판단은 엄격하게 접근하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이면 무효가 됩니다.
회사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위 상법 조항과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으니 이러한 신주발행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어 무효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다50776 — 신주발행무효 ·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