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공모 신주발행등기신청필요서류
상장회사가 공모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금납입과 등기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상장회사의 공모 신주발행은 은행 주금납입 서류와 등기신청 서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자에 은행에서 별단예금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납입하면 은행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등기신청에는 총액인수계약서 등 회사와 증권사 간 계약서 사본과 증권사의 청약서 및 청약취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액공모의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등 계약서 사본은 불요하며 청약취급확인서 대신 청약서면 충분합니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주금납입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주금납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장회사가 공모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은행에 주금납입을 할 서류와 등기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은 주금납입일자에 가셔서 주금납입을 하시면 별단예금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입금되며,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셔서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은행 주금납입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은행에 주금납입을 의뢰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 은행 주금납입시 필요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 이사회의사록 1부
- 1. 총액인수계약서 등 회사와 증권사 간 계약서 사본(소액공모일 경우 불요)
- 1. 정관사본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1. 주금납입의뢰서 (은행 자체 양식 사용)
-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는 은행 자체 양식 사용)
- 1. 기타 은행 내부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하여야 함.
3. 등기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총액인수계약서 등 회사와 증권사 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소액공모시 불요) 증권사의 청약서 및 청약취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위임시 필요한 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 이사회의사록 3부
- 1. 총액인수계약서 등 회사와 증권사 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소액공모시 불요)
- 1. 증권사의 청약서 및 청약취급확인서(소액공모시에는 청약서)
-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도장 (공증용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은행 발행)
- 1. 발행가액을 별도산정할 경우 그 산정표(법인명판 및 인감날인)
- 1. 정관사본
- 1. 법인인감도장(공증용위임장, 공증용확인서, 등기위임장, 정관사본에 날인)
- 1. Dart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출력물
- 기타
4. 이사회 결의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최초 이사회 결의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상담 요
자주 묻는 질문
소액공모인 경우 계약서 사본과 청약 관련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액공모인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등 회사와 증권사 간 계약서 사본은 필요하지 않고, 청약취급확인서 대신 청약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언제, 어디서 받나요?
주금납입일자에 은행에서 주금납입을 하면 별단예금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입금되며, 은행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은행별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금납입 전에 거래은행에 서류를 확인한 뒤 납입일정과 등기신청 일정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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