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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상장회사 특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21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적용되는 특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부터 제165조의9까지의 특례가 상법 대신 적용됩니다.

일반공모방식 신주발행,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법원 인가 없는 액면미달발행, 신주인수권증서 의무발행, 주주 통지·공고의 생략, 실권주 처리가 그 내용입니다.

1. 상장회사는 주주배정이나 제3자배정 없이 일반공모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는 상법 418조 1항에 따른 주주배정 또는 같은 조 2항에 따른 제3자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인 일반공모방식 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4항(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상법 제418조 제1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야 하나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함)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특례의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상장회사는 법원 인가 없이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는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 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성립한 날과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액면미달 발행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액면미달발행을 하면 수 년에 걸쳐 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데, 이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없는 지, 아니면 비상장 회사와 같이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액면미달 발행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염법은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회사가 사정에 의해 액면미달발행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액면미달발행을 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액면미달 발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상장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비상장 회사가 주주배정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과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기관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는 주주배정의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사실의 주주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비상장 회사가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 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사실의 주주에 대한 통지또는 공고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실권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1)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은 특례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2.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권주를 말한다)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액면미달금액의 상각을 완료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액면미달 발행을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도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액면미달 발행을 결의하면 주식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초과청약 주주에게 실권주를 우선 배정할 때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인수인이 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는 인수인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시행령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발행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달라지므로, 일반공모·우리사주 우선배정·실권주 처리 각각의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발행 결의 전에 짚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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