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기일과 주금납입장소 및 주금납입방법
유상증자 때 주금납입기일·납입장소·납입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각각 달라 어떻게 되나요?
주금납입기일은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주금납입장소는 상법 발행사항 결정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이사회 결정이냐 대표이사 결정이냐 학계 의견이 갈리지만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정하고 있으며, 주금은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하되 회사가 동의하면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주금납입기일은 누가 정하나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주금납입기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금납입기일을 정합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주금납입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주식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주금납입장소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상법조항을 보면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기관이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상법을 살펴보면 청약서 기재사항에 주금납입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학자들 간에 주금납입장소를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무계에서는 ' 발행기관이 신주를 발행할 때 주금납입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주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현금납입시 신주발행 후 본금이 10억원 이상 이 될 때에는 은행에 주금납입을 의뢰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면 은행은 해당 주금을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입금해 놓습니다. 주금 납입 다음날 주주가 되기 때문에 신주발행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은 주금을 회사에 인출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때 해당 주금을 인출해 주겠다는 일부 은행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은행도 많지 않습니다. 본점 법무팀에 확인한 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 모든 은행들이 주금납입 다음날 인출해 주고 있습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유상증자 후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 인 회사들은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해당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를 발급받아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 제3항(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발기설립 때의 납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납입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