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와 주금납입효력발생시기/주주가 되는 날
상계처리로 주금을 내는 유상증자에서 주주가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결론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에서도 상계를 한 다음 날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주주가 됩니다.
현금납입 유상증자와 같은 기준으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이 주주가 되는 날을 정하면서 현금납입과 상계처리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현금납입 유상증자라면 주주는 언제 되나요?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주금납입일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가 됩니다.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경우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효력발생기가가 궁금합니다.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가 주주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도 주주가 되는 날이 다를까요?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를 한 다음 날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가 됩니다. 왜 그러냐구요. 주주가 되는 날을 상법에서 정해 놓았는데, 현금납입과 상계처리를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에서는 상계를 한 날과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다음 날을 구분하여 서류에 기재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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