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장소와 주금납입장소변경
주금 납입 장소를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주식회사의 주금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지역농협·저축은행 등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도 주금납입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1. 주금은 어디에 납입해야 하나요
주금납입장소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꼭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기일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에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법 제305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 신주발행시도 위와 같은 준용규정을 거쳐 주금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됨
2. 어떤 기관이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나요 — 새마을금고
판단 기준은 납입가장행위 방지를 통한 자본충실이며, 업무능력·공적 신용력·예수금 보장제도 등을 검토합니다.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및 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출처 :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 5. 2.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3. 신용협동조합도 주금납입기관이 될 수 있나요
기타 금융기관의 사례 2(신용협동조합합)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 9. 3.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시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4. 지역농협과 품목별 조합은 어떤가요
기타 금융기관의 사례 3(농업협동조합) 농협 중앙회 뿐만 아닐 지역농협도 포함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5. 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은 어떤가요
기타 금융기관의 사례 4(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가 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24호, 시행 ]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는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위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납입가장행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입금의 수납 및 보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을 갖춘 금융기관이라고 해석되므로, 상호신용금고도 위 각 조문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주식납입금수납대행사무취급규정을 제정ㆍ시행토록 지시하고,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제정한 위 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상호신용금고도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6. 주금납입장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금납입장소의 변경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3자 배정의 경우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