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비상장회사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도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교부하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양도는 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이사회는 상법 제416조 제5호(양도 허용 여부)와 제6호(주주 청구가 있는 때에만 증서를 발행하는지와 청구기간)를 정해야 합니다.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전자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1.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이며 비상장회사 사례
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주주의 지배권에서 나온 권리입니다.
구주주배정을 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며, 제3자배정을 할 때에는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 비상장회사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신주인수권 양도의 가능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2. 비상장회사도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사례에 대한 질문 1)비상장 회사도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상장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사례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졌습니다. 비상장 회사도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염춘필 법무사는 답을 합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에서서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해 주었을 때, 주주는 비로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신인수권을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답을 합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에서서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해 주었을 때, 주주는 비로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신인수권을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3. 신주인수권 양도를 위해 이사회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사례에 대한 질문 2)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신주발행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요?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을 이사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이사회의사록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사례에 대한 질문3)이왕 서비스를 하는 김에 이사회의사록 기재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지요?
좋습니다. 이왕 서비스를 하는 데 화끈하게 기재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사록 기재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의안 신주발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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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호 의안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 건
의장은 신주발행과 더불어 회사가 기존 주주등에게 상법 제420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절차상의 업무번잡을 피하여 이 증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주주에 한하여 이를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부결의를 구한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하기로 승인 가결하고,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청구기간은 주금납입종기일로부터 7일내로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사례에 대한 질문 4)신주인수권증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상법 제420조의2 제2항(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전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6.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하! 위와 같이 하면 비상장 회사도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군요? 그러면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염춘필 법무사가 답합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회사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