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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발행확인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7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어떤 까닭으로 작성하며 기재해야 할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쓰는 까닭

주식회사가 설립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들에게 주권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주권을 전자등록할 경우에는 실물발행을 하지 않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을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주발행절차가 끝나면 기관투자자들이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해 달라고 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이므로, 법정 양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주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수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권 발행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합니다.

2. 기재 항목

  1. 주 주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주 식 의 종 류
  5. 액 면 가
  6. 미 발 행 주 식 수

확인서의 본문과 발행일·회사 표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상기의 주권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통일유가주권 또는 유사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이 증서와 상기 내용의 주권으로 교환하여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6월 5일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인)

법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를 첨부서류로 붙입니다.

  1. 첨부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2. 주주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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