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는 회사의 면책등기
개인상인의 영업을 회사가 양수받으면 그 채무에 대한 면책등기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결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때 양도인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회사의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뒤 회사의 등기부에 면책등기를 하면 됩니다.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는 거래채무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면책등기를 어느 등기기록에 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1.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수인도 책임을 지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므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포함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면책등기로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개인상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회사가 양수받을 경우에 개인상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등기를 하려면 회사의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한 후, 회사의 등기부에 면책등기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를 어느 등기기록에 하는지가 실무상 관건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3항(영업양도의 면책등기)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면책등기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절차와 등기기록의 선택부터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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