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속용하는 상인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는 어느 등기기록에 하나요?
면책등기는 영업양수인이 신청하며, 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되 개인상인이 양수인이면 양수인의 상호등기부에, 회사가 양수인이면 회사등기부에 합니다(상업등기법 제34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42조).
1. 상호를 속용하면 왜 양도인의 채무까지 책임지나요?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면하는 길이 면책등기와 통지입니다.
2. 면책등기는 실무에서 얼마나 드문가요?
그래서 근거 규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면책등기는 누가 신청하고 어디에 하나요?
면책등기의 신청 등
면책등기는 영업양수인이 신청합니다. 영업양수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염법은 둘 다 회사인 경우를 해 보았습니다. 면책등기신청서에는 영업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승낙서에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면책등기는 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는데 개인상인이 영업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등기부에 등기기록에 하지만, 회사가 영업양수인인 경우 회사등기부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 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 하여야 한다.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제1항(영업양도의 면책등기)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승낙서면과 등기 기록지에 관한 규정을 이어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