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양도인이 미등기 상호권자이며 개인일 경우 상호양수인의 면책등기
양도인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인데, 양수인은 면책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양도인이 미등기 상호권자인 개인이어도 양수인은 양수받은 상호로 먼저 상호등기를 한 후 면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인 간 면책조항을 두었더라도 면책등기 또는 면책통지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면책등기는 알지 못하는 양도인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하지만, 면책통지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왜 양도인의 채무를 지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영업을 양도받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를 할 책임 이 있습니다. 상호 양수인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상호를 속용하면서 영업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기존의 양도인의 채무에대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면책등기 또는 면책통지를 하지 않는 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면책등기는 언제, 어떻게 효력을 가지나요?
면책의 등기는 영업의 양도 후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체 없이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의 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381쪽)
면책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수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면책등기를 하면 알고있는 양도인의 채권자외에 알지 못하는 양도인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면책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를 한 양도인의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이 미등기 상호권자인 개인이어도 면책등기를 할 수 있나요?
개인간에 영업을 양도합니다. 양도인인 미등기 상호권자입니다. 이때에도 양수인이 면책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면책등기는 상호가 등기 된 이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도인이 상호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받은 상호로 먼저 상호등기를 한 후에 면책등기 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양도인의 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