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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정관해설(제4조 공고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10

비상장회사가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할 수 있나요?

결론

비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보·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고,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으면 미리 정관에서 정해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신문에 공고하면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정관의 공고방법 규정은 어떻게 쓰나요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먼저 법이 정하는 공고의 원칙부터 확인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란 무엇인가요

관보에 공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일간신문은 알겠는데,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어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면'이 있는 신문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전문신문, 연애 전문신문 등은 시사에 관한 신문이 아닙니다. 전국신문만 아니라 지역신문도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면 공고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부산에서 발행하는 국제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하거나, 부산에 있는 회사가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경제지(경제지도 정치에 관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를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공고)으로 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 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법 시행령 제6조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3.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점도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정하는 바입니다.

4. 홈페이지 공고의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공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3.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4.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5.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신문에 공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 큰새가 감자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해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다른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공고를 하거나, 처음부터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공고를 해야 합니다.

6. 공고방법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주주총회특별결의로 공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전문신문을 정관상 공고 신문으로 정할 수 있나요?
스포츠 전문신문·연예 전문신문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 아니므로 공고방법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고 도중 홈페이지 장애로 공고가 중단되면 공고 효력을 잃나요?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홈페이지 공고로 바꾸면 홈페이지 주소 등기도 해야 하나요?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공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게시물을 내려도 되나요?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홈페이지 주소 등기까지 함께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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